금감원, 신문고 '옴부즈만 제도' 도입

입력 2009-04-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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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감독·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불만 사안 등을 해당부서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조사, 처리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옴부즈만은 금융감독원의 부당한 처분 등으로 금융회사 또는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 되는 경우, 이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금융회사 또는 민원인이 옴부즈만을 통해 감독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언로를 새롭게 개방한 것으로 금융회사 영업과 관련한 금융민원과 인가·등록 등 일상민원은 현행 민원처리 방식을 따른다.

국내 다른 기관의 경우 관세청 옴부즈만, KOTRA의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해외의 경우 미국은 통화감독청 옴부즈만, 영국은 FOS(Financial Ombudsman Service)를 운영해 금융회사 및 소비자의 불만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금융회사 또는 민원인은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현행대로 민원을 접수하면서 옴부즈만이 처리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민원 제목란에 ‘옴부즈만 처리 요망’이라고 표시하면 된다.

다만, 옴부즈만이 처리하는 민원은 관련부서와의 자료협조, 법률자문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현행의 민원처리보다 다소 지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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