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노란봉투법, 위헌·파업조장 우려"

입력 2022-10-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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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자료 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17일 관련 보고서를 근거로 노란봉투법이 △재산권·재판청구권·평등권 침해 우려가 크고 △타 법리와 충돌 우려가 있으며 △경영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산권 침해 논란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묻지 못하게 한다는 점 때문이다. 이는 기본권인 재판청구원을 침해할 소지로도 볼 수 있으며, 노조에만 면책 특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헌법상 평등 원칙에도 반한다고 봤다.

또, 현행 판례상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음에도 노란봉투법은 기존 판례를 뒤집는 내용이라 기존 법질서에 배치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와 별개로 현행 노조법은 다른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노란봉투법은 다른 근로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파업을 사실상 허용하는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두 조항 간 충돌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권 제한 우려는 노란봉투법이 노동쟁의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국한하지 않고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 불일치로 인한 분쟁’을 추가한 데 따른 것이다. 사실상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노사 간 이견'만으로 파업이 허용될 경우 사실상 경영상 모든 결정이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전경련은 노란봉투법이 하도급 관계가 불가피한 조선, 건설, 제조 등 국내 주력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전경련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파업이 더 빈번해질 가능성이 큰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주주나 근로자, 지역 소상공인 등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지금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노조에 기울어진 노동관련법을 개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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