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출경비 1.1조 삭감...자녀학자금 폐지 등 복지 축소

입력 2022-10-17 11:30 수정 2022-10-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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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상경비 14년만에 3% 이상 삭감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공공기관들이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올해 하반기 및 내년도 경상경비ㆍ업무추진비를 총 1조1000억 원 삭감한다. 또한 자녀 학자금 제공을 비롯한 과도한 사내대출 지원 등의 복지후생 혜택도 없애거나 대폭 축소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열린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예산효율화·복리후생 개선 계획안'을 확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전체 350개 공공기관들은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를 전년동기대비 10.2%(7142억 원), 업무추진비는 15.9%(63억 원) 절감했다.

내년 경상경비는 올해보다 3.1%(4316억원), 업무추진비는 10.4%(82억 원) 삭감한다. 경상경비의 전년대비 3% 이상 삭감 추진은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까지 총 1조1000억 원의 비용 절감 및 삭감이 이뤄지는 것이다.

기관별 추진 사례를 보면 발전사 등 경상경비 규모가 큰 에너지 공기업들은 조경공사 최소화, 국내산 자재 활용, 사택·사옥 관리비 절감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를 10% 이상 절감했다.

남부발전은 645억 원, 중부발전은 490억 원, 가스공사는 236억 원, 한국수력원자력은 100억 원의 경비를 절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358억 원), 코레일(-241억 원), 도로공사(-90억 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은 회의‧행사비, 인쇄비, 소모품 구매비 등 일반수용비를 중심으로 최대한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은행(-644억 원), 주택금융공사(-46억 원), 신용보증기금(-46억 원) 등 금융 공공기관은 시급하지 않은 국내·외 여비, 용역비 등을 절감해 지출을 효율화한다.

이와 함께 전체 공공기관 중 282개 기관(81%)은 15개 항목, 715건의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학자금, 경조사비, 기념품비, 문화여가비, 선택적 복지, 행사지원비, 의료비, 보육비 등 복리후생 비용 관련 9개 항목에서 206개 기관이 360건의 개선안을 내놨다.

근로복지공단 등 72개 기관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도 여전히 존재하던 자녀 학자금 지원 규정을 폐지했다. 중소기업은행 등 3개 기관은 영유아 무상보육 시행에도 기관의 자체적 제도 운영으로 중복 수혜의 성격을 가진 보육비 지원을 없앴다.

한국전력 등 14개 기관은 해외파견자 자녀 학자금 지원시 ‘공무원 수당규정(무상교육을 실시중인 영어권 국가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등)’을 준수하도록 지급 규정을 정비했다.

국민연금공단 등 17개 기관은 과도한 수준으로 지급하던 명예퇴직자 퇴직금 지급요건을 10년 이상 근속에서 20년 이상 근속으로 상향했다.

공공기관이 제출한 복리후생 개선 계획이 이행될 경우 2021년(총 8584억 원)대비 내년 복리후생비가 2.2%(191억 원) 절감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운영, 사내대출, 휴가, 휴직, 퇴직금 등 여타 복리후생 제도 6개 항목에 대해서는 207개 기관이 355건의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등 62개 기관은 저금리 혜택,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미적용 등 과도하게 운영해 온 임직원 대상 사내대출 제도를 국가공무원 지원 수준으로 조정했다.

문화예술위원회 등 16개 기관은 장기근속자 안식휴가 등과도한 휴가 제도를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축소 또는 폐지했다.

정부는 효율화 추진 5대 분야 중 자산, 기능, 조직·인력 등 남은 3개 분야에 대한 혁신계획 또한 순차적으로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향후 확정된 혁신계획에 따른 기관별 이행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반기별로 공운위에 보고하며,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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