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지하층 있는 신축 건물에 차수판 의무 설치

입력 2022-10-1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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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전경 (사진제공=영등포구)
▲영등포구청 전경 (사진제공=영등포구)

영등포구는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이달 13일부터 신축 건축물에 침수 방지용 차수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설치 대상은 관내 지하층이 있는 모든 신축 건축물이다. 건물 소유주는 지상에서 지하층으로 연결된 지하주차장, 썬큰, 지하계단실 출입구 등에 침수 방지용 차수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하층의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에 중·대형 건축물 886개소 점검 시 건축사 등 전문가를 통한 지하층 침수 위험도를 조사한 후, 위험도가 높은 건물의 소유주에게 차수판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등포구는 기존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 차수판 설치도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을 신청한 단지에 총 설치비의 50% 범위 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해 여름철 집중호우 등 침수 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정진호 건축과장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다방면으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차수판 설치 의무화를 시작으로 재해예방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구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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