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자 현재 최고 연 6% 중반대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8%대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은행들이 내년부터 대출금리에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반영할 수 없게 된다.
1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이날 이런 방향의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은행의 대출 금리는 코픽스(COFIX)나 은행채 금리 등의 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현행 모범규준은 가산금리에 업무원가, 위험 프리미엄 등 뿐 아니라 은행이 법에 따라 내야 하는 각종 출연료와 교육세 등 이른바 '법적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적 비용 가운데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와 중앙은행에 맡기는 지급준비금이 가산금리 반영 가능 항목에서 제외됐다. 예금보험료와 지준금이 대출자가 아닌 예금자를 위한 제도라는 지적에서다.
다만 모든 은행이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대출금리에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은행연합회 측은 "일부 은행의 가산금리에 포함된 경우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근본적으로 모범규준을 통해 반영 가능성 자체를 없애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