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뒤 수능…코로나 확진 수험생은 별도시험장 배정

입력 2022-10-1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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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 마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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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선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으로 확진 수험생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시험 3일 전 전체 고등학교에 대한 원격수업 전환을 권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18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올해 수능은 11월 17일 전국 87개 시험지구 1373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올해 응시자는 전년 대비 1791명 감소한 50만 8030명이다.

수능 3일 전인 11월 14일부터는 전체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의 수업이 원격으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수능 다음날인 11월 18일에도 이들 학교의 원격수업 전환을 권고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원활한 수능 응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을 구분해 운영한다. 이날 기준 일반 수험생 대상 시험장을 1265개 지정했으며, 시험장 내에 시험 당일 유증상자를 위한 분리 시험실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로 세 번째 치러지는 ‘코로나 수능’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확진 수험생 시험장이다. 코로나 확진으로 수능 시험일 당일 격리 중인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별도 시험장은 전국에 총 108개 마련했다. 격리 수험생은 시험 당일 외출해 사전에 배정받은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면 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치료 중인 수험생도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수험생용 병원 시험장을 전국에 24개소 지정했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공동 상황반을 운영한다. 시험 당일까지 응시원서접수자 중 격리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11월 11일 이후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격리 의무기간(7일)을 고려, 별도 시험장을 배정받게 된다. 이들은 수능 당일 외출 허가를 받아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 중 확진·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이를 관할 교육청에 알려 별도 시험장을 배치받아야 한다.

시험 당일 전국 시·군 지역 관공서 출근시간은 오전 9시에서 10시로 늦춰진다. 교육부는 민간 기업에도 출근시간 조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대중교통 시간은 수험생 등교시간에 맞춰 증편 운영된다. 출근 혼잡시간(러시아워)에 적용하는 전철·지하철·버스 등의 집중 배차시간은 종전(7시~9시)보다 2시간 연장(6시~10시)된다. 개인택시는 부제 운행을 해제하며 각 행정기관은 비상 수송차량을 확보, 수험생 이동로에 집중 배치토록 할 방침이다.

시험장 주변 소음방지 대책도 실시한다. 수험생들은 시험장 200미터 전방부터는 차량 출입이 통제되기 때문에 그 전에 하차, 시험장까지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 영어 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오후 1시 10분부터 25분간은 소음통제 시간으로 설정, 항공기 이·착륙 시간은 이때를 피해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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