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SCP 계열 제빵공장인 SPL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부는 18일 “17일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운영 중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원인조사와 함께 엄중한 수사를 통해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규명·처리하겠다”며 “특히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새벽 경기 평택시 소재 SPL 공장에서 냉장 샌드위치 공정 중 소스를 혼합하던 직원(23·여)이 혼합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당일 현장 출동해 샌드위치 생산 라인 혼합작업과 빵 내용물 라인 혼합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다음 날에는 법령상 작업중지 대상이 아닌 혼합기 2대에 대해서도 장치 작동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작업중지를 지시했다. 이후 사측은 샌드위치 공정 작업자들에게 대해 유급휴업(7일)을 결정했다. 고용부 평택지청은 동료 근로자들의 트라우마 치료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의뢰했다. 17일에는 고용부 경기지청과 평택지청, 산업안전보건본부 근로감독관 등 18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고용부는 “현재 안전관리자 등 현장 관계자, 동료 근로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받아 조사 중”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정확한 법 조항 특정을 위해서는 사고 발생 당시 재해자의 정확한 작업 상황이 구체적으로 파악돼야 하나, 폐쇄회로(CC)TV가 없는 상황으로 여러 가능성을 놓고 확인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선 “2인 1조 작업이 법령에 안전조치로 규정돼 있지는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회사에서 혼합기 작업 시 유해·위험방지 조치의 하나로 2인 1조 작업을 내부지침 등에 규정해 놓았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