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 굿 하다가 10대 숨지게 한 무속인…법원 “금고 2년”

입력 2022-10-18 15: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퇴마 굿 도중 지적장애 10대 소녀를 숨지게 한 무속인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이 무속인은 귀신을 쫓아낸다며 소녀에게 구토를 유발했고, 이 과정에서 기도가 막히는 사고로 이어졌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5년 지적장애 1급으로 갖고 있는 피해자(19)의 어머니로부터 딸에게 굿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A 씨는 피해자에게 빙의돼 있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퇴마굿을 한다는 명목으로 한쪽 손을 피해자의 입에 넣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는 등 약 15분 동안 강제로 구토를 유발하게 했다.

피해자는 강제 구토로 인한 기도 폐쇄로 질식했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법정에 선 A 씨는 피해자가 특이체질이라 사망했을 뿐 자신의 행동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중대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바닥에 눕혀진 상태에서 구토하면 질식으로 인한 호흡 정지가 나타나는 건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사실”이라며 “A 씨가 주의를 다 하지 않아 피해자를 죽음으로까지 가게 한 행위는 중대한 과실이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별다른 의학지식이 없으면서도 신체 위해 행위를 지속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다”면서 “본인의 잘못으로 안타까운 생명이 사그라졌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모습이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플레이브가 방송 못 나온다고?"…때아닌 버추얼 아이돌 논란, 왜? [이슈크래커]
  • '김새론 사망'에 악플러들 비판…"악플 문제, 제도장치 마련해야"[이슈크래커]
  • 금 뜨자 주목받는 은…"아직 저렴한 가격"
  • 단독 ‘백약이 무효’ 작년 상반기 보험사기액 6028억…올해 최대치 경신 전망
  • 상승 재료 소진한 비트코인…9만6000달러 선에서 횡보 [Bit코인]
  • [날씨] 다시 찾아온 '추위'…아침 최저 -8도
  • 트럼프 “러·우 둘다 싸움 멈추길 원해…푸틴과 매우 곧 만날 것”
  • 월세 내기 빠듯한 청년들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 신청 자격은? [경제한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5,500,000
    • -0.49%
    • 이더리움
    • 4,210,000
    • +3.69%
    • 비트코인 캐시
    • 504,000
    • +1.25%
    • 리플
    • 4,077
    • -0.9%
    • 솔라나
    • 279,800
    • -2.88%
    • 에이다
    • 1,236
    • +6.55%
    • 이오스
    • 978
    • +2.52%
    • 트론
    • 369
    • +1.93%
    • 스텔라루멘
    • 522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450
    • +1.6%
    • 체인링크
    • 29,530
    • +3.72%
    • 샌드박스
    • 615
    • +3.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