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정치보복 수사” vs 검찰 “법리‧증거로 수사”…민주당-검찰 충돌

입력 2022-10-18 16:35 수정 2022-10-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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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형 수원고검 검사장 등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형 수원고검 검사장 등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정권을 겨누는 검찰의 수사를 두고 민주당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검찰 역시 ‘공정한 수사’라고 반박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수원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검찰에 ‘쌍방울 그룹 횡령‧배임’과 ‘서해 공무원 피격’,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사건 등을 거론하며 정치적 보복 수사라고 주장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수원지검의 수사가 미흡하다는 윗선의 질책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수사 지휘 차장검사를 빼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검사를 데려왔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쌍방울 그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맞닿아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은 두 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김형록 차장검사를 감사원으로 파견하고, 그 자리에 특수통으로 이름을 알린 김영일 차장검사를 직무대리로 인사시켰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 사건 수사에 속도를 올리기고 성과를 내기 위해 김 차장검사를 감사원으로 보낸 것 아니냐는 ‘좌천설’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이 사건은 부정부패 수사이지 정치보복 수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공무원은 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맡은 바 직무를 다해야 한다. 좌천, 영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한 수사’라며 검찰에 힘을 실었다. 전 의원은 “제가 지난 2년 동안 본 것은 검찰의 ‘권력 수사 뭉개기’”라며 “검찰은 뭉개진 수사를 제대로 수사해서 범죄자가 합당하게 처벌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은 증거 법리에 따라 통상 절차대로 수사한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의원은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오늘 검찰이 이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송 지검장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 한 명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고 ‘월북몰이’를 한 것에 대해 수사를 피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를 둘러싼 ‘성남FC 사건’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 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줬다는 내용이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총넓이 등을 약 3배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 10%를 기부채납 받았다. 이 때문에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성남시가 용도변경으로 기부체납 받는 10%가 200억 원, 그리고 후원 50억 원 등 공소장에는 수억 원밖에 안 나오고 대가관계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며 “이것만으로 너무 그렇게 여론몰이 하지 마시라”라고 질타했다.

이창수 성남지청장은 “저희는 그동안 장기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물에 기초해서 법리와 증거에 따라 결론내린 것이고 재판과정에서 그 부분을 입증해 나가겠다”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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