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전략] 조선업 원하청 이익공유 방안 만든다...내년 초까지 '상생협력 실천협약'

입력 2022-10-19 09:30 수정 2022-10-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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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권기섭 고용부 차관 "정부 일방적 규제·재정투입은 한계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고용승계 보장, 손해배상 중단, 노사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뉴시스)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고용승계 보장, 손해배상 중단, 노사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내년 초까지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참여하는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해 적정 기성금 지급, 원하청 근로자 간 이익공유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확정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이중구조 문제는 원하청 노사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기존과 같이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나 재정투입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적극 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내년 초까지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참여하는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한다. 적정 기성금 지급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원청과 협력업체 근로자 간 이익공유,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확산, 다단계 하도급 구조개선 등을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협약 참여 기업에 숙련퇴직자 재고용 장려금, 기술전수수당, 계속고용장려금, 공동이용시설 개선비용 등 각종 장려금과 수당 등을 우대 지원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력·근로시간 등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 금융 우대지원을 실시한다. 업종 단위의 ‘조선업 상생지원 패키지 사업’도 신설한다.

실천협약 논의 및 체결을 위한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의체’는 다음 달부터 운영된다. 고용부는 협의체에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 외에도 정부,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을 함께 참여하도록 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2월까지 조선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개선하고, 내년 상반기 중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또 “조선업에 청년 등 신규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기존 근로자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일하면서 숙련 기능인력이 우대받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내년부터 청년에게는 3개월 근속 시 취업정착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연 600만 원을 적립하는 조선업 희망공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조선사들이 하청근로자에게 정규직 채용 기회를 부여하는 채용사다리 제도도 복원한다. 기업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 매칭지원을 확대하고, 임차료·교통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하청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도 확대한다.

이 밖에 조선업체에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비자 외국인력을 최우선 배정하고,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을 확대한다. 탄력배정분(1000명)의 추가 활용도 검토한다.

산업재해·임금체불 예방 차원에선 주요 조선사별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재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산업안전관리비 편성·반영 기준을 조선업에도 적용한다. 또 경남권 임금체불 다발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기획감독과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권 차관은 “지금은 조선업이 그간의 불황과 갈등을 딛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적기”라며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단기대책과 대증요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원하청 노사와 정부 등 모든 주체가 의지를 모아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종별 이중구조 해소대책를 위한 첫 시도인 만큼, 성공적인 상생협력 모델이 구축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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