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 - 상속] 변화하는 상속법

입력 2022-10-19 10:53 수정 2023-07-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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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광득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부광득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 생각이 변하면서 가족법도 계속 변해 왔다. 특히 요즘 들어 가족법 관련 여러 제도들이 많이 변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꽤 오래 전부터 논쟁거리였다. 최근에는 헌법소원 등이 제기되면서 논쟁의 중심에 있다.

얼마 전 법무부는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을 인정하는 않는 방향으로 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원래 유류분 제도는 주로 장남에게만 상속이 이루어지던 사회적 분위기에서 딸들이나 다른 상속인들에게도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주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자녀나 배우자를 넘어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한 것은, 대가족제를 바탕으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부양하며 재산을 모은다는 ‘가산’(家産)의 개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개념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을 인정하는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외에도 유류분을 사전에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류분 제도에 추가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승계를 위해 지분 15% 이상을 신탁하더라도 의결권을 전부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가업승계신탁은 가업승계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유류분 때문에 고민하는 경영인들에게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즉 후계자에게 의결권을 전부 물려주면서도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권 등을 다른 자녀들에게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신탁을 설정하면 유류분 문제를 피하면서 회사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물려줄 수 있다.

이렇게 주식을 신탁하면 신탁회사에 신탁한 지분이 아무리 많더라도 자본시장법에 의해 15%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가업승계신탁에 그동안 잘 활용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개선해 가업승계신탁의 경우 15%를 넘더라도 신탁한 주식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한다. 가업승계신탁이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상속세 과세 체계를 현재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유산세 방식에 따른 현재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얼마나 상속받는지 고려하지 않고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금이 결정된다. 그런데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상속세가 결정된다. 상속세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상속세는 줄어들게 된다. 상속재산이 여러 상속인들에게 분산되게 되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재산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과도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상속세율을 당장 낮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상속세 과세 체계를 바꿔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상속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지와 상관없이 유산취득세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OECD 회원국 중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3개국인데 이 중 유산세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4개국뿐이다.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 것인지도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다. 법률적인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동거, 사실혼, 비혼 출산, 1인 가구 등 다양한 형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아직도 우리 법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관계만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 인정하는 가족의 범위가 좁다보니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관계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관계들을 어디까지 법적 보호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입법안이 발의된 적도 있다. 이 부분에도 앞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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