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야당이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날치기 처리'라며 반대했지만, 소병훈 위원장은 표결을 강행했다. 민주당 위원들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위원이 찬성하며 법안이 통과됐다.
앞서 여야는 양곡관리법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개정안은 쌀 산업을 망치는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다른 이슈로 막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과 독소 조항을 검토하자고 했는데 여당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이제 와 토론하자는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술책밖에 안 된다"고 맞불을 놨다.
앞서 야당이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리자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이후 세 번째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의결했고 개정안은 다시 전체회의로 올라왔다.
농해수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앞으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아있어 한동안 여야 간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