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전략] 외국인으로 인력난 해소…'주 64시간' 특별연장근로 땜질

입력 2022-10-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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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청년 취업에 인센티브, 정규직 전환 기회…외국인력 허용인원 확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19일 내놓은 조선업 구조개선 대책에서 정부의 역할은 주로 조선업 인력난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다단계 하도급에 기인한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은 원·하청기업의 자율적 협의에 맡기고, 정부는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조선업에 청년 등 신규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기존 근로자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일하면서 숙련 기능인력이 우대받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내년부터 청년에게는 3개월 근속 시 취업정착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연 600만 원을 적립하는 조선업 희망공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조선사들이 하청근로자에게 정규직 채용 기회를 부여하는 채용사다리 제도도 복원한다. 원청기업의 정규직 채용 시 하청근로자를 우대하는 데 따른 공정성 문제에 대해 고용부 측은 “원청에서 계속 경력직 채용이라든지 숙련인력 채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들어올 수 있는 룸을 주는 것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 매칭 지원을 확대하고, 임차료·교통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하청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도 확대한다.

특히 조선업체에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비자 외국인력을 최우선 배정하고, 사업장별 고용 허용인원을 확대한다. 탄력배정분(1000명) 추가 활용도 검토한다. 내·외국인력 공백기에는 주 근로시간 한도(52시간)를 12시간까지 추가 인정해주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한다.

권 차관은 “조선업은 호황기에 비해 인력 수준이 절반 정도로 줄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난이 심각하다”며 “국내 인력의 유입 속도가 좀 빨라질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근로시간 산정범위 개편도 인력난 해소 방안 중 하나다. 정부는 현재 초과근로시간 산정단위를 주에서 월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산술적으론 한 주에 80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하다.

권 차관은 “전체적인 근로시간 제도의 개편 문제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서 나오는 그 제도 안에서 다 녹여서 풀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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