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빙그레‧롯데제과 등 임원들 기소

입력 2022-10-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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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청 로고.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청 로고. (뉴시스)

검찰이 아이스크림 가격에 담합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빙그레와 롯데제과 등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한 아이스크림 제조업체간 담합 사건과 관련해 빙그레 법인과 빙그레의 시판사업 A 상무, B 빙과부문장, 롯데제과 빙과제빵 C 영업본부장, 해태제과 D 영업담당이사 등을 기소했다.

공정위는 롯데푸드도 고발했으나 롯데제과에 합병돼 소멸됐다.

빙그레와 A 상무, B 부문장은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가격 및 소매점 거래처 분할, H자동차 발주 입찰순번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로써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가격과 낙찰자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저질렀다는 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았다.

A 상무, B 부문장, C 본부장, G 이사는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H자동차 발주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과 낙찰자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며 입찰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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