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제빵공장 안전사고…‘안전보건 확보의무’ 지켰나?

입력 2022-10-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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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SPC그룹 계열사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상반신이 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동노동부는 동료 직원들이 받은 충격을 고려해 해당 공정 전체에 대한 작업 중지를 권고했는데요. 현재 해당 공정 작업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또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 등을 처벌하기 위한 법입니다. 중대재해란 노동자가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부상⸱질병을 의미합니다. 주로 건설업계에서 주목하는 법안인데요.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로 인해 산업현장 전체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SPL은 냉동 생지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요. 13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란?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에게는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가 대표적인데요. 사업주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구비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경영방침을 세우는 것은 사업주의 배려가 아닌 의무입니다.

강규형 화섬식품노조 SPL 지회장은 지난 18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공장 일의 특성상 기계에 미끄러져서 쓸려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몰라 2인 1조 작업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기계를 잡아만 줬어도 사망까지는 막을 수 있었지만 실질적인 2인 1조 근무가 이뤄지지 않았다. 2인 1조라고 해도 한 사람은 재료를 갖다 주고 배합해서 나온 소스를 옮기는 등 왔다 갔다 하는 일을 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용우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9일 “SPC그룹은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과 별개로 자동방어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무력화를 도모할 것이 아니라 엄정하게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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