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근로자 사망 사고…檢, 원청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첫 기소

입력 2022-10-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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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건설공사를 하도급 준 원청 업체와 원청업체 대표를 사법처리했다. 하청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로 원청 기업과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은 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뉴시스)
(뉴시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19일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 대구 달성군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A 사의 하청업체 B 사 소속 근로자가 11m 높이 작업대에서 일하다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근로자는 안전대를 걸지 않은 채 고소작업대(리프트)를 벗어나 지붕층 철골보에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 사와 B 사 현장소장직을 맡은 두 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두 사람은 고소작업대 이탈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기소까지 이뤄진 두 번째 사례다. 앞서 노동자 수십 명이 유해물질에 중독된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회사 두성산업이 첫 번째로 기소됐다.

특히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례만 놓고 보면 이번 사건이 국내 최초이고, 건설 현장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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