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정바비, "폭행은 맞지만…" 무죄 주장…검찰 징역 3년 6개월 구형

입력 2022-10-19 21: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수 정바비. (사진 = 가을방학 블로그) (뉴시스)
▲가수 정바비. (사진 = 가을방학 블로그) (뉴시스)

전 연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작곡가 정바비(본명 정대욱·41)에 실형이 구형됐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인이 된) 첫 번째 피해자가 있었음에도 두 번째 피해자가 나왔고 그럼에도 무죄를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라며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정씨 측 변호인은 최우 변론에서 “은 감정을 가지고 피해자와 만날 때 정씨가 영상을 찍었지만 몰래 찍은 적은 없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단 한번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적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폭행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만 2020년 8월 폭행은 인정하지만 같은 해 7월 폭행은 사실 자체가 없었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8월 폭행 역시 공소사실에서처럼 일방적인 폭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대화에서 사려 깊게 (말을) 하지 못한 것은 저의 부덕이다”라면서도 “그러나 없었던 일을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정씨는 지난 2019년 전 연인이자 가수 지망생이었던 A씨의 신체 일부를 무단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정씨에게 성폭행도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해를 호소했으나 이듬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정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또 다른 피해자 B씨를 폭행하고 무단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정씨는 폭행은 일부 인정하나 불법 촬영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정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14일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밀당’에 전 세계가 인질…‘전략적 혼란’의 정체 [이란 전쟁 한달]
  • 급부상한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론…다가서는 현실화
  • 2026 벚꽃 개화 시기·벚꽃 명소·벚꽃 축제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주택 업무 기피·시장 위축 우려” [공직 다주택자 딜레마 ②]
  • 가상자산 시장 키우나 조이나…업계 셈법 '복잡'
  • 李대통령 "중동 상황,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정유업계, 위기 극복 동참해야"
  • "강남 눌렀더니 성수·반포 상승"⋯토허제,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 2분기 수출 산업 80%가 악화…가전·철강·車 직격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3.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588,000
    • +2.58%
    • 이더리움
    • 3,211,000
    • +4.19%
    • 비트코인 캐시
    • 710,500
    • +1.43%
    • 리플
    • 2,112
    • +2.57%
    • 솔라나
    • 136,200
    • +5.34%
    • 에이다
    • 397
    • +5.59%
    • 트론
    • 460
    • -0.65%
    • 스텔라루멘
    • 248
    • +5.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60
    • +2.54%
    • 체인링크
    • 13,710
    • +5.54%
    • 샌드박스
    • 120
    • +4.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