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수시입출금 통장 1억 넘어도 금리 연 2.3% 준다

입력 2022-10-20 09: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토스뱅크는 21일부터 ‘토스뱅크통장’의 1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도 연 2.3% 금리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토스뱅크는 토스뱅크통장의 금리를 세전 2%에서 2.3%로 늘렸고, 이번에 1억 원 한도 제한을 해제했다.

토스뱅크가 금융권 최초로 시도한 ‘지금 이자 받기’를 이용할 경우 매일 고객이 원하는 때에 1번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자를 모을 경우 일복리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지금 이자받기의 경우 약 210만 명의 고객이 한 번 이상 이용했으며, 약 173만(82.3%) 고객이 상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출시 후 7개월간 고객들이 받은 이자는 총 1417억 원에 달한다.

토스뱅크통장은 기존 금융권이 제공하는 파킹통장과 다르다. 고객이 돈을 '특정 공간'에 보관하도록 해 자동이체, 송금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을 유지해야만 우대 금리를 주는 경우와 달리 ‘토스뱅크통장’에는 불필요한 조건들이 없다.

언제 어디서든 돈을 꺼내 쓸 수 있고, 보낼 수도 있으며, 연동된 체크카드를 사용해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고객들의 성원에 힘입어 토스뱅크가 성장할 수 있었던 만큼, 출범 당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서비스와 신뢰로 고객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2:0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910,000
    • +2.98%
    • 이더리움
    • 4,662,000
    • +7.44%
    • 비트코인 캐시
    • 683,000
    • +11.24%
    • 리플
    • 1,913
    • +23.5%
    • 솔라나
    • 360,900
    • +9.53%
    • 에이다
    • 1,219
    • +11.22%
    • 이오스
    • 953
    • +9.04%
    • 트론
    • 279
    • +1.09%
    • 스텔라루멘
    • 388
    • +14.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750
    • -2.12%
    • 체인링크
    • 20,990
    • +5.96%
    • 샌드박스
    • 492
    • +5.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