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피아니스트, 이혼소송 중 부인에게 음란사진 보내…검찰 송치

입력 2022-10-20 10: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에게 음란한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유명 피아니스트 A 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A 씨는 이혼 뒤에도 이메일을 통해 음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5일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2019년 9월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B 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음란 사진을 보내고, 이혼 후인 지난해 11월 이메일로 음란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올해 6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B 씨의 고소를 접수하고 A 씨를 불러 조사했다.

A 씨는 국제 콩쿠르에서 수차례 입상한 피아니스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은 월요일’ 코스피, 5400선 겨우 지켜⋯개인 7조 '사자' VS 기관 4조 '팔자' 세기의 맞불
  • 중동 확전에 원·달러 환율 1510원 돌파…금융위기 환율 근접
  • 과잉 동원과 완벽 대비, 매출 특수와 쌓인 재고…극과 극 BTS 광화문 공연
  • '실용적 매파' 신현송 한은 총재 지명, 향후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은
  • ‘탈미국’ 베팅 멈춤…해외 증시·채권 동반 급락 [전쟁이 바꾼 돈의 흐름 ①]
  • 반도체 덕에 3월 중순 수출 50% 늘었지만⋯'중동 리스크' 먹구름
  • '국제 강아지의 날'…강아지에게 가장 묻고 싶은 말은 "지금 행복하니?" [데이터클립]
  • ‘EV 전환’ 브레이크…글로벌 車업계 줄줄이 속도 조절
  • 오늘의 상승종목

  • 03.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450,000
    • +2.44%
    • 이더리움
    • 3,222,000
    • +3.17%
    • 비트코인 캐시
    • 716,500
    • +2.21%
    • 리플
    • 2,124
    • +1.92%
    • 솔라나
    • 134,400
    • +2.6%
    • 에이다
    • 386
    • +0.78%
    • 트론
    • 461
    • -1.07%
    • 스텔라루멘
    • 242
    • +1.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50
    • +1.18%
    • 체인링크
    • 13,500
    • +2.74%
    • 샌드박스
    • 119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