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폐합을 골자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의결해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이날 법안의 골자는 주공과 토공이 담당하는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해 중복기능해소와 두 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 정비하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본금 30조원 규모로 신설된다.
토지와 주택 및 도시의 개발과 정비, 공급,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법안은 또 공사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 및 적립금 합계액의 10배 범위 이내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원내대표는 지난달 2일 4월 첫 주에 이 법을 처리토록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