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전략] 똘똘한 연금 개미가 주목하는 투자처

입력 2022-10-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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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미래에셋자산운용)
(출처=미래에셋자산운용)

내달부터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본격 시행되면서 연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일찌감치 연금 투자에 뛰어든 ‘스마트 개미’들은 상장지수펀드(ETF)를 알짜 투자처로 꼽는다.

ETF, 분산 투자로 '안정성' 저비용으로 '수익성' 잡았다

ETF의 장점은 연금 투자의 목적과 맞닿아 있다.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선 분산 투자를 통해 변동성을 낮추는 게 핵심이다. 일반 투자 측면에서 봐도 개별 종목에 몰아서 투자하는 것보다 여러 종목이나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하는 게 안정적이다. ETF는 다양한 국가, 산업, 테마뿐만 아니라 채권, 달러, 원자재 등에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어 분산 투자 효과를 극대화한다.

또한 낮은 비용으로 장기 투자에 적합하다. ETF는 일반 펀드 대비 보수가 낮고 매매 시 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연금 투자 역시 장기적으로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의 차이가 수익률의 차이를 결정짓는다.

핵심은 '절세'…연금계좌로 투자하면 과세이연 혜택

스마트 개미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절세 혜택이다.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형, 채권형, 파생형, 상품 ETF를 거래하면 매매 차익과 분배금(배당 수익)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15.4%를 과세한다.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은 매기지 않지만 분배금은 해외 주식형과 동일하게 15.4%를 과세한다.

그러나 연금 계좌에서 거래하면 모든 과세가 이연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연금을 수령할 때만 연금소득세로 3.3~5.5% 수준으로 저율 과세한다.

개인연금 계좌에서는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 중에서는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 ETF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연금 투자로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에는 투자할 수 없다.

퇴직연금은 레버리지, 인버스 ETF를 비롯해 위험평가액이 40%가 넘는 파생형 상품(합성 ETF 제외)에 투자할 수 없게 돼 있다. 선물에 투자하는 상품이 대표적이다. 또한 주식이나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펀드)에 40%를 초과해 투자하는 ETF는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ETF는 혁신적인 금융상품…연금 투자처로 주목해볼 만"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가이드북을 통해 “평균 수명과 퇴직 후 은퇴 생활 기간이 길어졌고, 과거에 비해 낮아진 시중금리, 장기적인 자산배분 관점에서 혁신 산업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ETF는 적시성에 환금성까지 갖춘 혁신적인 금융상품이다. 연금 투자를 ETF로 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TIGER 2차전지 테마 △TIGER Fn신재생에너지 △TIGER 200 △TIGER 미국 S&P500 △TIGER 미국나스닥100 △TIGER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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