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SPL 제빵공장 사망사고를 계기로 6주간 전국 식품제조업 사업장 기계·장비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단속한다. 2차 불시감독에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사법조치를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6주간 식품 혼합기 등 유사 위험 기계·장비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사업장은 식품제조업 3만5000여 개소와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 사용업체 10만여 개소다. 단속 대상은 경기 평택시 SPL 제빵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식품 혼합기, 제조업에서 사망사고가 빈번한 12대 기인물 등이다.
고용부는 두 차례로 나눠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2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진 자율검검 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식품제조업체 등 3만5000곳에 자율 안전 점검·개선을 안내하는 공문을 보내고, 2000곳을 대상으로 계도에 집중한다. 다음 달 14일부터 12월 2일까진 불시감독 기간이다. 고용부는 2000곳을 불시 감독해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체에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대표자 입건 등 사법조치를 병행한다. 특히 집중단속 기간 중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대표자에 엄정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간 식품 혼합기 등 식품 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체에서 총 305명이 기계에 끼여 숨지거나 다쳤다. 사망자는 6명, 부상자는 299명이다. 부상자 중 190명(63.5%)은 90일 이상 일하지 못했으며, 이 중 153명(80.5%)은 중소 사업체 소속이었다.
이에 50인 미만 사업체에 대해선 집중단속과 별개로 고용부가 매월 두 차례 진행하는 ‘현장점검의 날’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긴급 순회점검(패트롤)’ 등을 통해 현장 위험성을 점검·지도한다. 안전조치 비용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달 15일 평택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의 방호장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 중 점검과 감독을 받지 않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업장 스스로 자율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반드시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