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 올해 113만 농업인에 2조1943억 원 지급

입력 2022-10-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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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시기 전년 대비 2주 앞당겨…법 개정으로 내년 대상 56.2만 명 늘어

▲충남 부여군 부여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농업인들이 공익직불제 신청을 하고 있다.  (뉴시스)
▲충남 부여군 부여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농업인들이 공익직불제 신청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약 2조1900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대비 56만 명이 늘어나고, 정부는 직불금 지급 시기도 앞당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 1943억 원을 112만9000 농가·농업인에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급면적은 105만8000㏊다.

시행 3년을 맞이하는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함께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가운데 농가 단위로 주는 소농직불금은 5405억 원(45만 호), 법인을 포함한 농업인에게 주는 면적직불금은 1조6538억 원(67만9000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구축한 통합검증시스템을 활용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했다. 또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은 이달 21일에 지자체로 교부하면서 시작됐고, 각 지자체가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지난해 지급 시기보다 2주가 빠르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농업인 대상 교육·홍보 강화와 함께 부정수급 방지 조치 등 운영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시행하겠다"라며 "올해 공익직불금이 지난해보다 2주 앞당겨 지급돼 어려운 시기 농업 현장을 꿋꿋이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내년부터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이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어야 지급한다는 조건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법 개정에 따라 농지는 17만4000㏊, 농업인은 56만2000명이 새롭게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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