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방부, 변희수 하사 ‘순직’ 심사 착수…“12월까지 후속조치 추진”

입력 2022-10-2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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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하사 순직 권고…5개월 째 '심사 대기'
軍, 국감서 지연사유 묻자 "연내 심사위원회 구성해 후속조치 추진"

▲고 변희수 하사.
▲고 변희수 하사.

국방부가 성전환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고(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순직 심사를 올 연말까지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 진상위)가 변 하사의 죽음에 대해 ‘순직’을 권고한 지 5개월이 넘게 지나고서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상황이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변 하사의 순직 심사가 지연되는 이유를 묻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군 인사법 등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금년 중 육군에서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군 진상위는 지난 4월 변 하사의 사망 원인에 대해 “부당한 전역 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한다”면서 국방부에 순직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다보니 후속조치도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고 변희수 하사 관련 사회적 높은 관심도 등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실 관계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5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기본적으로 권고 사항은 받아들겠지만 (몇 가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면밀히 검토’를 말한 것과 달리 군 당국은 아직 심사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국방부가 배진교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군 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권고의 순직 심사 일지(7월 기준)’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총 517명(이병 173명·일병 152명·상병 65명·하사 54명 등) 중 변 하사는 5월 12일 접수 건(하사 변○○)으로 여전히 “심사 대기”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순직을 권고한 지 5개월 넘게 지났지만 심사는 첫 발도 떼지 못한 상태다.

이에 일각에선 변 하사의 순직 판정을 뭉개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도 보내고 있다. 군에서 변 하사의 사건은 유독 더디게 논의됐기 때문이다. 2020년 8월 변 하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첫 재판이 열릴 때까지 8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그는 수개월의 지지부진한 과정을 견디다 첫 변론기일을 한 달 앞두고 세상을 떠났다. 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건의 성격과 의미를 볼 때 재판이 너무 늦게 진행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현시점에서 군 당국이 변 하사의 심사를 피한다고 단정하기엔 어려워 보인다. 군 당국이 군 진상위로부터 순직 권고를 받고 심사위원회 구성·결과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따져본 결과, 평균 7.3개월이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사회적 관심이 크고 군 당국도 “추가 확인 사항이 있다”고 반론 여지를 남겼다면, 오히려 ‘심사위원회’을 조속히 구성해서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꾸준히 논의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변 하사 사건 접수 이후 심사 일지를 살펴보면, 지난 6월 군 당국은 순직 권고 2건에 대해선 ‘유족 고령’을 이유로 접수 후 2개월도 안 걸린 채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육군 관계자는 취재가 시작되자 본지에 “현재 (심사위원회를) 구성 중”이라며 “(심사도) 올해 중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과는 이르면 연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통상 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짧게는 6일에서 길게는 32일이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안건을 상정하고도 판단이 길어지면, 군 당국은 조속히 심사위원회를 꾸리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배진교 의원은 “군 당국은 군에 계속 남아 있길 원했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길 바랬던 변 하사의 노력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이번 심사가 성소수자에 대한 군의 차별과 혐오를 성찰하는 과정이 되기를 바란다”며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한편, 군 진상위는 직권 조사를 통해 변 하사가 부사관 의무복무 만료일인 지난해 2월 28일 이전인 전날(2월 27일)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군 당국은 ‘전역 후 사망’을 이유로 순직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군 진상위가 변 하사의 사망 시점을 ‘군인 신분’ 당시로 밝힌 것이다. 육군은 국방부와 협의해서 순직 심사 등 향후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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