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심재개발 본격 시동…'종묘~퇴계로 일대' 녹지축으로 재탄생한다

입력 2022-10-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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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퇴계로 일대 통합계획' 가이드라인 (자료제공=서울시)
▲'종묘~퇴계로 일대 통합계획' 가이드라인 (자료제공=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공에서 선제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4월 서울시는 높이 규제 등을 완화해 서울 도심을 '녹지생태도심'으로 재창조하겠다고 밝히고, 관련 계획 등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현재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의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했고 연내 결정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선도사업으로 '종묘~퇴계로 일대 재정비촉진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있다.

선도사업지인 종묘~퇴계로 일대의 경우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면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 맞춰 우선으로 사업 방향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제안 시 참고할 수 있는 지침(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해당 지침은 큰 틀에서 △구역통합 기준 등 개발방향 △규제완화사항 △공공기여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종묘~퇴계로 일대 선도사업은 잘게 쪼개져 있는 소규모 구역을 적정규모 단위로 묶어서 개발하는 ‘통합형 정비방식’으로 추진된다. 통합시 개방형 녹지는 대지면적의 35% 이상으로 조성하고, 중앙부 공원 등에 녹지를 추가로 확보해서 녹지공간을 50% 이상 확보해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는 쾌적한 녹색공간으로 도심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개방형 녹지 조성 시 높이규제를 완화하고, 의무녹지비율보다 초과해서 녹지를 조성할 땐 높이와 용적률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을지로 주변은 도심 기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 등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기여 순부담률을 10% 이상으로 하되 용도지역 상향 시에는 20% 이상으로 해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중앙부 상가를 도심 공원으로 조성한다.

서울시는 연내 변경계획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부터 정비계획 절차를 추진해 신속하게 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종묘~퇴계로 외 다른 도심지역도 연내 2030도시주거환경정지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이 결정 고시되면 내년부터 ‘녹지생태도심’ 전략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철도 등 기반시설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도심 내 저이용부지 개발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시가 관리하는 수서차량기지 등 9개 철도차량기지와 코레일에서 관리하는 수색차량기지 등 6개 철도차량기지가 있다. 이들 시설의 입체적 활용을 위해 민간의 창의적인 제안을 폭넓게 수용하고, 중앙정부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수서차량기지의 입체복합개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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