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기준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린다

입력 2022-10-2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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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촉법소년 기준이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아진다.

연합뉴스는 24일 법조계를 인용해 법무부가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안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 것으로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이 대상이다.

이는 어린 청소년을 처벌하기보다 교화해야 한다는 취지지만, 소년범죄가 날로 흉포화하면서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2살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올해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주문하며 본격 개정 검토에 나섰고, 넉 달 만에 1살 하향으로 정리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소년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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