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을 국정감사장에서 위증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를 거쳐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김 사장은 지난 21일 과방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구글코리아의 정책과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해 "확인해 보겠다", "잘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여야 위원들은 김 사장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현행 법상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고발이 있는 경우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고,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 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