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검찰 고발…'위증 혐의'

입력 2022-10-2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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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윈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윈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을 국정감사장에서 위증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를 거쳐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김 사장은 지난 21일 과방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구글코리아의 정책과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해 "확인해 보겠다", "잘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여야 위원들은 김 사장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현행 법상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고발이 있는 경우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고,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 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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