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서 담배 피면 과태료 '최대 200만 원'

입력 2022-10-2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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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대부분 불법행위 과태료 상한액까지 인상

▲지난달 20일 오전 광주 무등산국립공원 장불재에 억새가 피어있다.  (뉴시스)
▲지난달 20일 오전 광주 무등산국립공원 장불재에 억새가 피어있다. (뉴시스)

국립공원 내 흡연 시 최대 과태료가 현행 3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오른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초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강화한다.

현재는 법률상 상한액이 흡연 200만 원, 인화물질 소지 등 200만 원, 야영 50만 원, 출입금지구역 출입 50만 원, 음주 20만 원이지만, 실제 시행령 부과금액은 이보다 낮게 설정돼 있다. 흡연과 인화물질 소지 등, 야영은 적발 회차에 따라 10만~30만 원, 출입금지구역 출입은 10만~50만 원, 음주는 5만~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론 음주를 제외한 불법행위의 최대(3차) 과태료가 법 상한선까지 오른다. 흡연과 인화물질 소지 등은 1차 6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이다. 지정된 장소 밖 야영과 출입금지구역 출입은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음주는 회차와 상관없이 과태료가 10만 원이다.

대신 해상·해안 자연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4개월(여름철 성수기) 한시적으로 야영장이 허용된다. 야영장은 원상복구 의무, 토지형질변경 미수반, 공원관리청이 정한 장소로 한정, 소화기·대피소·관리요원 확보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밖에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시설 설치·절차가 간소화한다. 관광용 어장인 유어장은 공원시설에서 삭제돼 설치 시 공원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한다. 제방·방파제 등 어촌·어항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면적증설 없는 경미한 보수·개량은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된다. 방파제와 교량으로 연결된 지역도 앞으론 ‘섬발전촉진법’에 따른 ‘섬’으로 인정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앞으로도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이 국민의 휴식 공간으로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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