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40억 원 적발…의심사례 9300건 추가 점검

입력 2022-10-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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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사처분 병행…반복수급 방지 위한 법 개정도 추진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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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사례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선 추가징수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사례 9300여 건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고용부는 법무부·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 연계로 해외체류기간(1600여 건), 의무복무기간(4600여 건), 간이대지급금 지급기간(3000여 건)이 실업인정일과 중복되는 사례들을 선별했다. 이들에 대해선 고용보험수사관이 출석·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부정행위가 확인된 수급자에 대해선 전액반환, 추가징수(5배 이하), 지급·수급제한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형사고발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별개로 고용부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기획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규모가 큰 사업주 공모형꽈 브로커 개입 조직형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검·경 합동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9월 말까지 적발된 부정수급자만 199명, 부정수급액은 39억8500만 원에 달한다. 고용부는 146명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했으며, 53명에 대해선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적발된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브로커 A 씨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취업준비생과 가정주부 등 무직자를 치킨집에 고용한 것으로 위장해 피보험자격을 허위 취득시켰다. 이후 피보험자격을 상실시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돕고 그 대가를 챙겼다. 4년간 이 브로커를 통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인원은 78명, 수급액은 총 5억8000만 원이다. 이후 브로커 A 씨는 구속 기소됐으며, 수급자는 56명이 약식기소, 19명은 기소유예, 3명은 기소중지됐다.

이 밖에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반복수급자의 대기기간을 연장하고, 단기이직자 다수 사업장의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들 개정안은 아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고용부는 국회의 개정안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11월 부정수급 특별점검 기간을 통해 제도를 오·남용하는 사례를 바로잡고,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국민적 인식도 제고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조치와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줄어들고,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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