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실질 근거없이 '엔진오일 교환주기가 5만㎞' 등으로 엔진오일 첨가제의 성능을 허위 과장광고한 프로롱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로롱코리아는 자신이 판매하는 엔진오일 첨가제 '엔진트리트먼트'에 대해 신문, 카탈로그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대 5만㎞까지 엔진오일 교환주기 연장', '냉각수와 오일을 빼고 모래를 부은 상태에서 엔진이 돌아가는 테스트 성공', '엔진오일 한방울 없이 120㎞/h 이상의 속도로 500㎞이상 주행 성공”등으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광고 내용과 관련 프로롱코리아에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요청했지만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광고내용대로 독립적이고 공인된 기관에 의해 입증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법률상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엔진오일 첨가제 시장에서 상품 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 과장의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구매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