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카카오, 소상공인 영업피해 보상 기준 신속히 마련해야"

입력 2022-10-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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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방위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카카오 장애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범수 카카오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방위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카카오 장애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소상공인연합회가 카카오 측에 최근 서비스 마비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와 관련해 보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나온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카카오 서비스 마비와 관련,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보상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며 "사태 발생 후 열흘이 지난 오늘까지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소공연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카카오 서비스 마비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접수한 결과 톡채널(48.24%), 카카오T(33.82%), 카카오페이(34.38%), 카카오맵(13.04%), 기프티콘결제(12.15%)에 의존해온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범수 센터장은 이에 대한 피해보상과 관련해 "무료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다"는 답을 반복했다. 질의가 거듭되자 '일괄 보상을 검토해보겠다', '피해협의체를 만들어 피해보상안 기준을 마련하겠다',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피해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톡채널, 카카오T, 카카오페이 등의 서비스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축적해 카카오가 유·무형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자, 대기업으로 성장한 원동력"이라며 "사용자의 데이터를 활용해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비스 마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을 통해 카카오가 그 사회적 책임을 ‘무겁게’ 감내해야 한다"며 "피해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협의체의 구성과 실질적인 영업피해 보상의 기준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 측은 "거대 플랫폼의 횡포에서 소상공인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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