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연 20% 폭탄이자’ 불법대부업자 검거

입력 2022-10-26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택배기사 등 67명에 11억원 빌려주고 2억6800만원 '불법이자'

(이미지투데이)
(이미지투데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보험·택배 등 종사자 67명에게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이자를 수취한 A 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불법 대부업자 A 씨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이미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대부행위를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서민을 상대로 불법행위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오던 중 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A 씨가 지난 8년간 보험·택배 등 종사자 등 67명에게 200회에 걸쳐 총 11억 원을 대부하고 수취한 이자 3억8000만 원 중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수한 이자가 2억 6800만 원에 이른다.

또 채무자들과 차용증을 작성하며 채무자의 가족들을 연대 보증인으로 기재토록 요구하고, 연체 시에는 가족 보증인을 채무 불이행자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해 고통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는 수사 중 초과 이자로 얻은 범죄수익금 2억6800만 원에 대한 환수절차를 사전에 진행해 전국 특사경 최초로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A 씨가 추징보전 명령을 받은 재산은 임대사무실 보증금과 불법 대부업에 사용된 타인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 등이다.

시는 앞으로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취나 무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광고행위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해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불법 사금융 영업은 전화·문자메시지 등 비대면 방식을 취하고,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신분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대부업체의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등 불법행위로 시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므로 앞으로도 엄정 대처할 예정이며, 피해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동계올림픽 영상 사용, 단 4분?…JTBC·지상파 책임 공방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200,000
    • -0.49%
    • 이더리움
    • 2,920,000
    • -4.92%
    • 비트코인 캐시
    • 823,500
    • -0.36%
    • 리플
    • 2,190
    • -2.32%
    • 솔라나
    • 127,600
    • -1.69%
    • 에이다
    • 419
    • -4.12%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253
    • -1.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090
    • -0.24%
    • 체인링크
    • 13,030
    • -2.62%
    • 샌드박스
    • 130
    • -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