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연 20% 폭탄이자’ 불법대부업자 검거

입력 2022-10-26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택배기사 등 67명에 11억원 빌려주고 2억6800만원 '불법이자'

(이미지투데이)
(이미지투데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보험·택배 등 종사자 67명에게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이자를 수취한 A 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불법 대부업자 A 씨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이미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대부행위를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서민을 상대로 불법행위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오던 중 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A 씨가 지난 8년간 보험·택배 등 종사자 등 67명에게 200회에 걸쳐 총 11억 원을 대부하고 수취한 이자 3억8000만 원 중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수한 이자가 2억 6800만 원에 이른다.

또 채무자들과 차용증을 작성하며 채무자의 가족들을 연대 보증인으로 기재토록 요구하고, 연체 시에는 가족 보증인을 채무 불이행자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해 고통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는 수사 중 초과 이자로 얻은 범죄수익금 2억6800만 원에 대한 환수절차를 사전에 진행해 전국 특사경 최초로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A 씨가 추징보전 명령을 받은 재산은 임대사무실 보증금과 불법 대부업에 사용된 타인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 등이다.

시는 앞으로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취나 무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광고행위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해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불법 사금융 영업은 전화·문자메시지 등 비대면 방식을 취하고,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신분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대부업체의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등 불법행위로 시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므로 앞으로도 엄정 대처할 예정이며, 피해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2,546,000
    • -0.03%
    • 이더리움
    • 2,808,000
    • +0.47%
    • 비트코인 캐시
    • 493,700
    • -0.1%
    • 리플
    • 3,419
    • +2.06%
    • 솔라나
    • 186,000
    • -0.16%
    • 에이다
    • 1,059
    • -0.94%
    • 이오스
    • 740
    • +0%
    • 트론
    • 328
    • -1.5%
    • 스텔라루멘
    • 409
    • -0.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300
    • +2.05%
    • 체인링크
    • 20,790
    • +5.37%
    • 샌드박스
    • 413
    • +0.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