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주택 시범단지 조기 공급하고, 청약제도 손본다”

입력 2022-10-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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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토부)
(자료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부터 사전청약을 진행해 청년‧서민 공공주택 시범단지를 조기에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년에는 청년‧서민 공공주택 50만 가구 중 7만6000가구가 인허가 된다. 이중 서울 도심(약 3300가구)과 수도권 공공택지(약 7300가구)에서 약 1만1000가구가 올해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된다.

공급유형별로 ‘나눔형’은 도심과 3기 신도시 GTX 역세권(창릉, 왕숙 등) 등 수도권 공공택지 6곳에서 약 6000가구가 공급된다. ‘선택형’은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 역세권(구리갈매), 서울 인접 택지(고양 창릉) 등에 약 1만8000가구가 조성된다. ‘일반형’은 서울 내 환승 역세권(수방사 등)에서 약 1400가구,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 공공택지 등에서 약 1300가구가 들어선다.

(자료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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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토부는 청약제도를 개편해 청년층의 당첨기회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은 기혼자 위주로 운영돼 미혼 청년의 청약 기회가 적었다. 이에 국토부는 새로운 공공분양 공급유형인 선택형・나눔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도입한다.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을 배려하되 부모 자산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상대적으로 자금마련이 수월한 무주택 4050 계층을 위해 일반형은 일반공급 비율을 확대(15→30%)하고 선택형에도 다자녀・노부모 등 특별공급을 배정(30%)한다.

(자료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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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가구‧연령별 수요에 맞도록 민영주택 청약제도를 개선한다. 투기과열지구의 중소형 평형(85㎡ 이하)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기회가 적었던 만큼 추첨제를 신설한다.

3~4인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평형(85㎡ 초과)에는 가점제를 확대해 중장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높인다.

다만 청년층 당첨기회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청년층 관련 생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소폭 줄이고 일반공급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신규 주택공급 모델이 도입된 만큼 연말 사전청약 결과 분석 등을 통해 다양한 병역의무 이행 우대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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