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이틀 만에 무전취식 50대 또 감옥행

입력 2022-10-26 07: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연합뉴스<저작권자 ⓒ 2019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출처=연합뉴스<저작권자 ⓒ 2019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기 전과로 출소한 지 이틀 된 50대가 무전취식 범행을 저질렀다가 또 감옥신세를 지게 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춘천의 여러 음식점을 돌며 돈을 내지 않고 술과 음식 15만4000원어치를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상습사기 전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무전취식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기죄 등으로 6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8월 8일 출소했다.

차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보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편취금액이 많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블랙록 주요주주 등극 소식에…SK하이닉스, 52주 신고가 경신
  • BTS 광화문 공연, 상세 내용 공개⋯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가능성도
  •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20%
  •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 지난해 4분기 가계빚 1978.8조 '역대 최대'⋯주담대 증가폭은 둔화
  • 맥도날드, 오늘부터 가격인상…빅맥 가격은?
  • 명절에 선물 받은 건강기능식품, 약과 함께 먹어도 될까?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14:1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085,000
    • +0.25%
    • 이더리움
    • 2,859,000
    • -1.92%
    • 비트코인 캐시
    • 821,000
    • -0.12%
    • 리플
    • 2,075
    • -0.77%
    • 솔라나
    • 121,700
    • +0.58%
    • 에이다
    • 402
    • -1.23%
    • 트론
    • 419
    • +1.21%
    • 스텔라루멘
    • 235
    • -1.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40
    • -1.83%
    • 체인링크
    • 12,600
    • -1.95%
    • 샌드박스
    • 122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