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선거개입 강신명, 징역 1년 2개월…"민주주의 위협"

입력 2022-10-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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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불법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26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 불법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26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으로 근무한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당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에 제공할 목적으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해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당시 경찰청 정보국이 지역 정보 경찰 라인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지역별 당선 가능성' 등 보고서를 작성해 친박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재판부는 "경찰청 정보국이 청와대로 배포한 정보가 새누리당, 친박후보자들 선거운동 계획에 직접 활용된 정황도 발견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청와대에 배포한 행위는 선거운동 자체에 이르지 않는더라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위한 계획 수립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강 전 청장 등이 친박계를 위해 정보를 수집해 제공한 행위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 국정운영을 보좌한다는 미명 하에 정책을 반대하거나 비판 입장 가진 개인과 단체를 좌파세력 규정지었다"며 "그들 동향을 감시하며 견제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는 편향된 정보활동은 사상의 자유와 다원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위협한 것"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위법행위"라며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공익상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강 전 청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재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 전 청장은 애초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2019년 보석 신청이 인용돼 풀려났다. 강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청와대 관계자 등은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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