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울제약에 27억 과징금 부과…회계처리기준 위반

입력 2022-10-26 15: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6일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서울제약 및 회사관계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제약에 대한 과징금은 27억4890만 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 대해서는 4억774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금융위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제약은 2016년부터 2020년 1분기까지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했다. 이달 4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서울제약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 회사, 전 대표이사 2인, 전 임원 2인, 전 담당 임원에 대해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회사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재고수불부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행위 등을 통해 허위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인식해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다”며 “감사인에게 허위의 매출거래증빙 등을 제출했고 감사인의 외부조회 시 거짓으로 채권·채무조회서를 회신하도록 거래처와 공모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뉴욕증시, 월가 출신 재무장관 지명에 환호
  • [날씨] 제주 시간당 30㎜ 겨울비…일부 지역은 강풍 동반한 눈 소식
  • '배짱똘끼' 강민구 마무리…'최강야구' 연천 미라클 직관전 결과는?
  • 둔촌주공 숨통 트였다…시중은행 금리 줄인하
  • 韓 경제 최대 리스크 ‘가계부채’…범인은 자영업 대출
  • 정우성, '혼외자 스캔들' 부담?…"청룡영화상 참석 재논의"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09:0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394,000
    • -4.81%
    • 이더리움
    • 4,743,000
    • +1.85%
    • 비트코인 캐시
    • 684,000
    • -3.93%
    • 리플
    • 1,965
    • -0.1%
    • 솔라나
    • 327,000
    • -6.68%
    • 에이다
    • 1,316
    • -6%
    • 이오스
    • 1,112
    • -4.14%
    • 트론
    • 273
    • -5.86%
    • 스텔라루멘
    • 664
    • -7.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200
    • -3.02%
    • 체인링크
    • 24,110
    • -3.33%
    • 샌드박스
    • 944
    • -15.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