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부 옴부즈만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출범…우수 직원에 특별 승진

입력 2022-10-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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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정부의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에 맞춰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출범하고 우수 직원에게 특별 승진 기회를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보상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27일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로 민간전문가인 옴부즈만이 참여하는 제1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금감원 적극행정 실행계획 및 중점과제를 심의했다.

위원회 외부위원으로는 서병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김태진 고려대 로스쿨 교수, 박성원 광화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외부 옴부즈만 5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회는 금감원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과 중점과제 심의, 적극행정 직원보호 심의 등 기능도 수행한다. 금감원 옴부즈만 5인은 외부의 독립적 시각에서 업무혁신 과제를 제시하고 적극행정 수행 여부를 감시·평가한다.

금감원은 적극행정 성과를 달성한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해 파격적인 보상을 실시한다. 최우수·우수 부서에 대해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하고 조직업무실적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직원포상 인원은 대폭 확대해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하고, 특별 승진·승급 대상자 선정, 장기학술·OJT(현장훈련) 선정 시 우대, 정기인사 시 희망부서 우선 배치 등 혜택을 준다.

적극행정 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강화도 나선다. 위원회의 자체감사 면책 건의 기능을 신설하고, 적극행정 사안에 대한 사전컨설팅 활성화 등을 통해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조직 내 보신주의 발생을 방지하고, 직원의 책임부담을 완화한다.

법규 위반이나 소극행정 발생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는 감사의 사전컨설팅 신청 권고제도를 도입해 법적 불확실성을 적극 예방할 계획이다.

이밖에 매년 경진대회를 개최해 선정한 우수사례 홍보와 직원교육 강화 등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소극행정을 예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극행정위원회가 감독업무 혁신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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