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추행범으로 몰린 자폐 학생…학부모 “의도 없어”

입력 2022-10-2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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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이미지투데이
▲출처=이미지투데이

경기도 한 고등학교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남학생이 여교사의 가슴을 만져 특별교육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학부모는 “의도적으로 성추행을 저지를 수 없다”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여교사 2명은 지난 2020년 10월 자폐를 앓고 있는 A 군이 등교 중 체온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여교사는 곧바로 학교에 신고했으며 A 군은 출석정지 5일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도교육청 행정심판에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징계를 무효로 했다. 이에 학교는 관련 절차를 보완하고, A 군에게 4일의 특별교육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 군의 학부모는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앓아 돌발적으로 팔을 뻗는 행동은 할 수 있으나 의도적으로 성추행이나 폭력을 저지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학교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학교는 재판 결과에 따르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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