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차‧기아, ‘간접공정’ 사내하청 근로자도 직접 고용하라”

입력 2022-10-2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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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자 430명 승소 확정…원청에 임금차액 107억 지급 의무 부과
대법, 2010년 현대차 ‘직접공정’ 하청 직고용 취지 ‘간접공정’까지 확장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사내 하청 근로자도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현대자동차‧기아 양재 사옥. (이투데이 DB)
▲ 현대자동차‧기아 양재 사옥. (이투데이 DB)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현대차‧기아 공장에서 도장, 생산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양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담당한 모든 공정에서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했다”고 인정했다. 현행 파견법은 파견 노동자 고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사용사업주(원청)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현대차 관련 4건, 기아차 관련 2건을 각각 선고했다.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노동자는 모두 430명이다. 대법원은 승소한 원고들이 직고용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 간 차액인 약 107억 원을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기아차 사건 2건의 상고심 당사자(원고)는 271명으로, 총 청구금액 60억여 원 가운데 인용취지 금액은 50억여 원이다. 현대차 사건 4건의 상고심 당사자는 159명, 총 청구액 63억여 원 중 인용된 액수는 57억여 원이다.

다만 대법원은 3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년이 지났거나 파견관계 판단이 더 필요한 일부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 대다수의 파견관계는 인정할 수 있지만, 부품 생산업체(하청)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하청업체에 소속됐던 생산관리 담당자 중 일부 노동자 등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대차‧기아 생산공장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노동자들에게 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놓고 광범위한 전반적인 공정에 관해 이뤄진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0년 현대차의 ‘직접공정’에서 일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날 판결은 ‘간접공정’까지 그 취지를 확장한 셈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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