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촌 이내 혼인금지 합헌…혼인무효는 헌법불합치”

입력 2022-10-27 15: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8촌 이내 혼인무효 조항 개정해야

8촌 이내 혈족 사이 결혼 금지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8촌 이내 혼인은 무효 사유가 된다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 헌법재판소. (게티이미지뱅크)
▲ 헌법재판소. (게티이미지뱅크)

헌재는 27일 이혼 소송의 당사자인 A 씨가 민법 제815조 제2호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일부 받아들여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이 조항은 8촌 이내인 사람들이 서로 결혼할 경우 혼인 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무효화하면 벌어질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입법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조항은 2024년 12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헌재는 다만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한 민법 제809조 제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가까운 혈족 사이 혼인은 혈족 내 서열이나 영향력의 작용을 통해 개인의 자유롭고 진실한 혼인 의사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고, 근친혼의 가능성은 혈족 사이에 성적 갈등·착취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6촌 사이인 A 씨와 배우자는 미국에서 결혼해 수년간 살다 국내로 들어왔다. 귀국 후 합의 이혼에 실패하자 배우자는 두 사람이 6촌 사이임을 들어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2심에서 혼인 무효 판결이 나자 대법원에 상고한 뒤 직접 민법 조항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통산 20번째 우승' 앞둔 리버풀, 안필드 용사들의 출근 차량은 [셀럽의카]
  • 뺏어가던 한국 쌀, 이제는 사가는 일본…‘백미 자존심’ 꺾인 사연은? [해시태그]
  • '해킹 사고' SKT 대국민 사과…"전 고객 유심 무료 교체하겠다"
  • 안덕근 "한미 '7월 패키지' 마련 위해 다음 주 중 양국 간 실무 협의"
  • 비트코인, 미 증시 상승에도 횡보…관세 전쟁 주시하며 숨 고르기 [Bit코인]
  • “피카츄가 좋아? 레고가 좋아?”…올해 어린이날 테마파크 가볼까
  • 너도나도 간병비 보장 축소…"절판마케팅 주의해야"
  • “3년보다 6개월 예금 이자 더 준다”...은행 단기 수신 쏠림 심화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977,000
    • +1.91%
    • 이더리움
    • 2,595,000
    • +2.41%
    • 비트코인 캐시
    • 547,000
    • +8.1%
    • 리플
    • 3,159
    • -0.09%
    • 솔라나
    • 218,200
    • +0.32%
    • 에이다
    • 1,030
    • +0%
    • 이오스
    • 997
    • +1.94%
    • 트론
    • 348
    • -1.69%
    • 스텔라루멘
    • 411
    • +1.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8,200
    • +54.44%
    • 체인링크
    • 21,720
    • +0.79%
    • 샌드박스
    • 445
    • +3.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