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내달 중 규제지역 추가 해제…대출 제한도 12억으로 완화”

입력 2022-10-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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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내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나선다.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대출을 허용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50%로 완화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1월 중에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국내 건설산업과 부동산시장은 조금 추위를 타기 시작했다”며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월 중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겠다. 많은 지역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도금 대출 상한액이 그동안 9억 원이었는데 집값이 오른 것에 비해 낮아 이를 12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원 장관은 “이 부분은 금융위원회의 전적인 협조 없이 어렵다”며 “금융당국과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토부 규제 완화에 맞춰 금융사에 대해서는 이번에 과감하게 하나 풀어놓겠다”며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투기지역이라 하더라 LTV를 50%까지 허용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다. LTV는 담보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가능 금액을 산출할 때 주로 이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LTV 상한을 80%로 완화한 바 있다.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현재는 투기·과열 지구에서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돼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 규제가 주택 실수요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입장이었다.

김 위원장은 “규제 완화를 할 건 하고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심리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냉각되자 시장 연착륙을 위해 이번에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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