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추가연장근로제를 2년 연장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벤처 대책을 발표했다.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 2018년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2018년 7월, 50~299인 이하는 2020년 1월, 5~49인기업은 지난해 7월까지 허용했다. 다만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법 준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 충격과 최근 경영난 등으로 중소・영세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주 52시간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30인 미만 영세기업에 대해 추가 연장근로 기간을 2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제조업, 농축산업 등 산업현장의 심각한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외국인 근로자를 11만 명으로 확대한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비전문외국인력(E-9) 체류인원이 코로나 이전 수준 대비 88.4%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산업계・지자체 수요를 반영, E-9 도입 인원을 올해 6만9000명 수준에서 내년 역대 최고인 11만 명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내달 중 기업들로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서 신청접수를 받아 연내 고용허가서 발급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신속입국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