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3년생 슈퍼왕개미’ 시세 조종 혐의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2-10-27 20: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검찰이 코스닥 상장 업체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주가가 오르자 이를 매도해 단기간에 46억 원의 차익을 챙긴 개인투자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투자자는 업계에서 이른바 ‘83년생 슈퍼왕개미’로 화제가 된 인물이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전업투자자로 알려진 김모(39)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올 7월 코스닥 상장사인 신진에스엠 등의 주가를 조작해 46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회사의 경영권 확보 및 행사’, ‘무상증자 및 주식 거래 활성화 위한 기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함’을 주식 보유 목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씨와 그의 특수관계자는 7월 8~9일, 11일 사흘에 걸쳐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5248주를 처분했다. 전체 12.09%에 해당하는 양이다.

검찰은 또한 김씨가 주식 등을 대량으로 보유할 때 자본시장법상 의무적으로 해야 할 보고를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김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나야, 모기” 짧은 가을 점령…곧바로 극한 한파 온다 [해시태그]
  • "우승자 스포일러 사실일까?"…'흑백요리사', 흥미진진 뒷이야기 [이슈크래커]
  • "요즘 골프 안 쳐요"...직장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은? [데이터클립]
  • 10월 1일 임시공휴일…어린이집·병원·은행·택배·증시도 쉬나요?
  • 일본기상청의 제18호 태풍 '끄라톤' 예상경로, 중국 쪽으로 꺾였다?
  • 올해 딥페이크 피해 학생 총 799명·교원 31명
  • 단독 6개월 새 불어난 부실채권만 16.4조…'제2 뱅크런' 올 수도[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上]
  •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국민적 공분 일으켜”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938,000
    • -3.03%
    • 이더리움
    • 3,443,000
    • -1.43%
    • 비트코인 캐시
    • 450,000
    • -2.17%
    • 리플
    • 822
    • -0.84%
    • 솔라나
    • 205,600
    • -0.48%
    • 에이다
    • 504
    • -3.82%
    • 이오스
    • 705
    • -0.42%
    • 트론
    • 205
    • +0%
    • 스텔라루멘
    • 134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700
    • -3.03%
    • 체인링크
    • 15,880
    • -3.93%
    • 샌드박스
    • 368
    • -3.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