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3년생 슈퍼왕개미’ 시세 조종 혐의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2-10-27 20: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검찰이 코스닥 상장 업체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주가가 오르자 이를 매도해 단기간에 46억 원의 차익을 챙긴 개인투자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투자자는 업계에서 이른바 ‘83년생 슈퍼왕개미’로 화제가 된 인물이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전업투자자로 알려진 김모(39)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올 7월 코스닥 상장사인 신진에스엠 등의 주가를 조작해 46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회사의 경영권 확보 및 행사’, ‘무상증자 및 주식 거래 활성화 위한 기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함’을 주식 보유 목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씨와 그의 특수관계자는 7월 8~9일, 11일 사흘에 걸쳐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5248주를 처분했다. 전체 12.09%에 해당하는 양이다.

검찰은 또한 김씨가 주식 등을 대량으로 보유할 때 자본시장법상 의무적으로 해야 할 보고를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김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412,000
    • -1.01%
    • 이더리움
    • 4,617,000
    • -1.3%
    • 비트코인 캐시
    • 684,000
    • +0%
    • 리플
    • 2,210
    • +24.93%
    • 솔라나
    • 353,900
    • -1.78%
    • 에이다
    • 1,545
    • +34.7%
    • 이오스
    • 1,102
    • +18.88%
    • 트론
    • 284
    • +1.79%
    • 스텔라루멘
    • 545
    • +42.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700
    • -1.32%
    • 체인링크
    • 23,020
    • +10.78%
    • 샌드박스
    • 528
    • +9.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