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상사 등 석유수출입업 자격 취소될뻔 한 사연

입력 2009-04-02 17:21 수정 2009-04-0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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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사업실적없어 등록 취소 대상서 청문절차로 구사일생(?)

한국가스공사, LG상사, SK네트웍스 등 국내 굴지의 공기업과 대기업들이 그동안 영위해오던 석유수출입업 등록이 취소될 뻔 했다가 최근 구사일생(?)했다.

한국가스공사 등은 지식경제부가 지난달 공고한 석유수출입업 등록취소 처분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가 청문 과정에서 석유수출입 업무에 대한 실적을 인정받아 그 대상에서 제외돼 가슴을 쓸어내렸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경부는 지난달 13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석유수출입업 등록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공고된 내용에 따르면 LG상사 등 석유수출입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와 사업개시 후 1년 이상 계속해 석유수출입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석유수출입업 등록 취소 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등록취소 처분 예정 대상에는 사업개시 후 1년 이상 수출입업을 하지 않은 업체 57개사와 수출입업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업체 11개사 등 총 68개사였다. 특히 롯데상사, 대림코퍼레이션, SK네트웍스, LG상사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 뿐만 아니라 가스공사 등 공기업도 포함돼 있었다.

지경부 관계자는 "처분 대상이 된 업체 대부분이 최근 고유가와 고환율로 인해 수익성이 없어 석유제품 수입실적이 없었다"면서 "의견서 및 청문 등을 통해 등록취소 유무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롯데상사, LG상사 등 대기업들은 등록취소 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행정적인 문제와 이중실적 보고로 인해 1년 이상 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사업을 주업무로 하는 만큼 석유제품을 대상으로 한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원개발사업 등을 이유로 유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과정을 통해 구사일생(?) 한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LG상사, 대림코퍼레이션, SK네트웍스 등 대기업과 가스공사의 경우 실적 등이 확인돼 등록취소 처분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업체들이 실적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만 등록취소가 되면 향후 2년동안 재등록이 안되는 만큼 일괄적으로 취소하기 보다는 조건부 구제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석유수입업체들은 지난 2000년 초 호황기를 맞았으나 이후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석유수입사들은 몰락위기에 처해 왔다. 특히 지난 2005년 5월엔 석유수입사들의 대표단체인 한국석유수출입협회가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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