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올해 종료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근로 연장 추진"

입력 2022-10-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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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과 간담회...내년 외국인근로자 11만 명까지 확대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정부가 인력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연말 종료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60시간 근로 가능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안전한 일터 구축, 새로운 환경변화에의 적응을 위한 고용부의 정책 추진 내용을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관련 단체‧협동조합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우선 이 장관은 "인력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내년에는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11만 명까지 확대하고, ‘기업도약보장패키지’ 등 고용서비스를 밀착 지원하겠다"면서 "동시에 올해 말 종료 예정인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 연장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입법을 단기적‧한시적 대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다시 허용되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주 60시간 근로를 지속할 수 있다.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재정지원, 컨설팅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사 간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운용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합리적 임금체계가 없는 기업이 다수인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가이드라인,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좋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인들은 경직적 근로시간 완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치 확대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에 이 장관은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개선해 기업이 성과 향상을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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