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낮춰" 재건축 사업장, 시공사-조합 '난타전'

입력 2009-04-0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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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지역주택 등 조합사업장에서 시공사와 조합 간의 기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경기와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라 일반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는 시공사의 주장과, 이 경우 분담금이 큰 폭으로 올라가는 것을 꺼려하는 조합의 논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정비사업은 조합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사업이었다. 조합원들은 말 그대로 보유한 지분을 활용해 1억~2억원 남짓의 분담금만 부담하고 새 아파트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

특히 강남권 등 인기 지역 재건축은 거의 분담금을 내지 않고 일반분양 수익 만으로 새 집을 얻기도 했다. 실제로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가 많았던 잠실 일대 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들은 4000만~1억원 선의 낮은 분담금으로 새 아파트를 얻기도 해 '재건축 대박'이란 말이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최근의 사정은 다르다. 주변 지역 집값이 폭락한 탓에 집값 폭락 전 인근 집값의 10% 높게 책정했던 분양가가 갑자기 초고분양가가 된 데 따른 것이다. 재건축의 경우 일반분양은 기존 법령상 80% 시공이 돼야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분양가를 미리 상정하고 사업계획을 잡는 게 일반적인 만큼 부동산 호황 시절 상정한 분양가를 받지 못하면 자연발생적으로 분담금이 오를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일부 건설사들은 공사비 증액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분양가 인하폭과 공사비 증액까지 감안하면 자칫 조합원들은 '재건축 쪽박'까지 예상되고 있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1000세대에서 약 300가구 가량이 일반 분양 물량이라면 10%이상 분양가를 할인하게 되면 조합원 세대당 약 1억원 가량의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며 "여기에 공사비 증액 등 시공사의 또다른 웃돈 요구까지 들어줄 경우 추가 부담금은 1억5000만원을 넘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약 2억원 가량의 분담금을 낸데다 1억5000만원의 추가부담이 더 발생하면 재건축 사업이 오히려 재산 손실을 안겨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이다.

반면 시공사의 입장은 다르다 "애초부터 잘못된 일반분양가를 책정했는데 이에 따른 미분양으로 사업이 연기되느니 차라리 분양가를 낮춰 빨리 사업을 끝내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지역 몇몇 지역 조합 주택사업장은 당초 입지를 믿고 높은 일반 분양가를 책정했다가 다시 최고 20%까지 일분양 분양가를 낮추는 사업장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시공사들의 공사 중단 '협박' 사례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최근 시공사를 교체한 인천과 서울 동작구의 지역조합주택사업의 경우 시공사의 공사중단이 이유가 됐다. 한 조합원은 "추가부담금 발생에 조합원이 반발하는 것을 당연하다"며 "그렇다고 시공을 중단해 조합원을 협박하는 행위는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재건축 단지들은 임대아파트 의무비율 완화를 손꼽아 기다리는 입장이다. 임대아파트 비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일반분양 물량을 늘릴 수 있고 이럴 경우 분양가를 낮춰도 추가 부담금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거의 모든 재건축현장이 임대아파트 의무비율 완화를 기다리고 하반기로 분양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법이 개정돼 시행되면 임대아파트 대신 보금자리주택으로 짓고 일반분양 물량을 더 늘릴 수 있게 돼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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