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자산운용, 'ETF 활용 연금투자 가이드' 개정판 발간

입력 2022-10-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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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은 연금 ETF(상장지수펀드) 투자자를 위한 'ETF를 활용한 연금투자 가이드'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4월과 8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발간하는 가이드북으로, 연금 제도와 연금계좌 ETF 투자 시 세제 혜택, 연금계좌 투자에 적합한 TIGER ETF 31종목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월 분배 ETF를 비롯해 다양한 인컴형 ETF를 소개한다.

가이드북은 '연금, 왜 ETF 투자인가: 맞춤형 자산 배분과 절세를 한 번에!'에서 연금투자를 ETF로 해야 하는 이유와 연금계좌 ETF 투자 시 세제 혜택에 대해 설명한다.

ETF는 분산투자가 용이하고 구성 종목이 공개돼 투명성이 높다. 또한 보수가 낮아 장기 투자에 적합하며 다양한 세제 혜택으로 연금투자에 효과적이다.

일반계좌로 ETF에 투자할 때는 국내주식형 ETF의 경우 매매차익을 제외한 투자수익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15.4% 과세된다. 그러나 연금계좌 내 모든 ETF 투자수익은 과세가 이연돼 인출 시점 연금 수령 여부에 따라 연금소득세(3.3%~5.5%)나 기타소득세(16.5%)로 과세된다.

투자자들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DCㆍIRP) 합산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납입 금액 일부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연금계좌에 따라 제한사항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연금저축계좌에서는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 투자가 불가능하다.

퇴직연금계좌에서는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비롯해 선물 ETF 투자를 할 수 없다. 합성 ETF 투자는 가능하다. 또한 주식 및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 투자 비중이 40% 초과하는 ETF는 적립금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아울러 가이드북은 '연금 ETF 투자 유망 31선(選)'을 통해 연금계좌에서 투자하기 적합한 TIGER ETF를 소개한다. 'TIGER 미국나스닥100TR채권혼합Fn ETF' 등 안정형 8종목, 'TIGER 미국나스닥100커버드콜(합성) ETF' 등 인컴형 8종목, 'TIGER Fn반도체TOP10 ETF 등 국내주식형 7종목, 'TIGER 글로벌리튬&2차전지SOLACTIVE(합성) ETF' 등 해외주식형 8종목으로 구성됐다.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월 분배 ETF 7종목에 대한 소개도 있다.

권오성 미래에셋자산운용 ETF마케팅부문 대표는 “투자와 절세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연금계좌 ETF 투자에 대해 투자자들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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