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고용부 장관에 ‘연장근로ㆍ주52시간제 유연화’ 건의

입력 2022-10-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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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중소기업계 관계자들과 중소기업 노동인력 현안 및 정책과제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중소기업계 관계자들과 중소기업 노동인력 현안 및 정책과제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주 52시간제 완화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등 노동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전제로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할 방안이라고 화답했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업계는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연장근로 체계 유연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편 등 현안과제 27건을 건의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이를 준수하기 어렵고 근로자들도 연장근무 수당이 감소하여 불만”이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노사 모두가 원하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체계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병헌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장에서 느끼는 구인난은 심각하고 저출산ㆍ고령화 추세에 따라 일반적인 지원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연간 외국인 근로자 입국 쿼터를 폐지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고용 한도를 없애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에 대한 사전 인증제 신설 △중소기업 안전비용 지원 확대 및 준비 기간 부여 △안전관리자 자격 확대 및 인건비 등을 건의했다. 또 업계 활력 제고를 위한 △최저임금제도 합리적 개선 △파견근로 허용범위 확대 △노동조합 불법행위 방지 및 공정한 노사관계 확립 등 13건의 현장 건의와 14건의 서면 건의도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유례없는 인력난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 52시간제와 같은 노동규제는 과감히 풀고, 외국인력 쿼터 폐지 등 근본적인 해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노사 자율로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중소기업이 겪는 주 52시간제 적응의 어려움과 심각한 인력난을 고려해 3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추가연장근로제 유효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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