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체에 안전하다” 가습기살균제 거짓‧과장광고 애경산업 기소

입력 2022-10-2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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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청 로고.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청 로고. (뉴시스)

검찰이 거짓‧과장광고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과 안용찬 전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애경산업 법인과 안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안 전 대표는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애경산업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범 관계로 고발된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 전 대표이사 2명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

안 전 대표는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는 거짓‧과장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02년 10월 ‘영국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았다’,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또, 2005년 10월 ‘인체에 안전하다’,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거짓‧과장 광고성 인터넷 기사가 보도되게끔 했다.

이 사건의 시작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부당광고 심의 시 ‘광고성 신문 기사는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피해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올해 9월 29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며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이달 24일 표시광고법위반 혐의로 3개 법인과 전 대표이사 3명을 고발했고 검찰은 25~27일 관련 수사와 재판기로 확보‧수집, 고발인‧피의자 조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홍보 효과를 부각시킬 목적으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기사 형식을 빌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생명·신체를 위해에 노출시킨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소시효 논란이 있어 공정위 고발 즉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일부 피고발인들을 기소했고 다른 피고발인들은 계속 수사진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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